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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대상

jinnibro 2025. 2. 13.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과 지급일도 함께 알아보세요. 빠르게 신청하려면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표시 이미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생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연간)

✅ 가구 요건과 유형 및 설명

유형 요건 설명
단독 가구 약 2,200만 원 이하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외벌이 가구 약 3,200만 원 이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약 3,800만 원 이하
(25년 4,400만원 까지)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9월), 하반기(3월)
  • 기한 후 신청 가능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개월 내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및 소득, 재산 증빙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이 다를 경우)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18세 미만(2005년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소득 요건

  • 신청자 및 배우자의 가가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자녀 요건

  • 2023년 기준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400만 원 이하.

 

가구 요건과 유형 및 설명

유형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없음
외벌이 가구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재산 요건

  •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자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및 소득, 재산 증빙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이 다를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공통요건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대상에 부합하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8세 미만 소득 100만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주민등록상 동거와 부양 포함)

 

📌 지급 정보

  • 신청 시 지급방법은 요건에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 내용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 : 165만 원
  • 외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최대)

자녀장려금

  • 단독 : 없음
  • 외벌이 가구 :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100만 원

 ( 외벌이,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기준이며 최대금액은 동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자( 9월 지급 ), 반기 신청자( 6월 & 12월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자( 9월 지급)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4개월 내 지급)
지급 방법 :  현금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앱 실행 후 신청
  • ARS 신청 : 1544-9944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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