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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jinnibro 2025. 2. 7.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표시 이미지

 

연말정산의 대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일용직은 제외), 프리랜서입니다. 근로소득자의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추가 세금을 내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매년 1월경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의 시기, 절차 일정

 

✅ 사전 준비 (12월부터~1월 초)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 확인합니다.

✅ 자료 제출 (1월 중순~1월 말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확인한 자료를 출력하고 추가 자료를 추가하셔야 할 자료를 확인, 정리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 신고 및 정산 (1월 말~2월 초)

회사는 국세청에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내게 됩니다. 이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나오고 근로자

는 '결정세액' 내용에서 '차감징수세액' 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감징수세액' 란 의 금액에 ( - ) 표시는 환급받을 세금 / 금액에 ( + ) 표시는 납부할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2월~3월)

2월 급여 지급 시 전달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돼 있는 '차감징수세액' 란 의 표시된 환급액 또는 납부액을

반영하여 받게 됩니다. ( 미반영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조정합니다.)

 

 

🔹 주요 공제 항목

  •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소득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등
  • 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주택자금, 기부금, 보험료 등

 

🔹 환급을 높이는 방법(팁)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와 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율 차이)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계 사정으로 맞벌이를 하시는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후 추가 환급 방법

연말정산에서 누락되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추가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누락이나 공제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실수 및 주의사항


✅ '공제항목' 누락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 의료비 : 안경이나 렌즈, 건강검진 비용 등 ( 보험 처리된 금액은 안됩니다. )
  • 교육비 : 유치원 및 초, 중, 고 ( 방과 후의 비용 ), 대학 등록금 수업료등 교육에 지출된 비용
    ( 교육비에 관해서는 연령과는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기부금 : 종교 및 소액기부금 영수증을 놓치는 경우.
  • 월세(주택) : 전, 월세 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만 )

 

✅ '인적공제' 실수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부양가족 중복 : 다른 가족 중에 이미 공제 신청을 하신 경우
  • 부양가족 요건 미확인 : 소득이 있으신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자매는 제외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것은 사전에 상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20세 초과 자녀 공제 누락 : 소득이 없는 자녀와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녀는 20세를 초과하여도 예외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이 됩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 소득기준과 연령기준 :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연령기준에는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이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 및 보험료 중복'의 실수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이미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에 의료비를 각각 공제하시려다 중복으로 처리되시는 경우입니다.

 

'간소화자료'만 믿고 끝내시는 실수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간소화자료에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실 수 있으신데 확인절차 없이 진행되시는 경우 연말까지 갱신이 안된 부분들의 자료들 (기부금이나 교육비 등) 또한 11월~ 12월까지 지출된 결체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별도로 준비하고 누락된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방법을 모르셔서 하시는 실수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연말정산 후 실수 혹은 누락된 부분을 뒤늦게 발견하시면 누락분은 추가신청을 하시고 실수가 있으신 부분은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 가능)

 

 

 

마무리

연말정산 중요한 부분이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혜택을 놓치는 일 없이 차근차근 천천히 검토하시고 준비하시어 환급혜택 받으시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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